최근의 경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희소식이 있어요. 정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제도를 신설하여, 독립 생활을 하는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청년월세 지원의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 제외 대상, 선정 기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간단해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에서 '복지급여 신청'으로 들어가 '기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선택하면 돼요. 만약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법정대리인이나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단, 월세는 반드시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이 지원금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에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지원된답니다. 청년가구란 청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그리고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을 의미해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대상
하지만 몇 가지 제외 대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촌 이내 혈족이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사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선정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요. 청년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총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여야 해요. 원가구의 경우에는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총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여야 한답니다.
이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되셨나요? 자격 조건에 해당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